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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취득세 장점을 알아봐요

상속세 취득세 장점을 알아봐요

 

잘지내셨나요, 상속세 취득세 장점을 알아봐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상속세 취득세 관심사로 문재인정부 3년 6개월의 초라한 낙제점 성적표: 비핵화위장평화쇼에 국가총부채 4천685조 5천억원 유사 정보가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문재인정부 3년 6개월의 초라한 낙제점 성적표: 비핵화위장평화쇼에 국가총부채 4천685조 5천억원

법인세.상속세.취득세.종부세 등등 각종 세금 계속 올라감 文대통령이 30년 지기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불법당선시키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사건과 관련,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및 검찰 수사팀...

2020-11-26 10:45

리버티코리아포스트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329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취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장점을 알아봐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유사한 정보를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뉴스 큐레이터] 공시가격은 정확해야 한다

내용: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비롯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보유한 부동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격이자 복지 분야 판단 기준으로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제도에 활용된다. 세금은 모두에게 고르게 걷고...
날짜: 2020-11-02 01:50
링크: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441.html


제목: 상속세 없앤 국가들,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 부과

내용: 예를 들어 20억원을 가족 4명에게 균등상속할 경우 유산세 방식이라면 과세표준이 20억원이 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면 각각 5억원씩이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억원 이하는 20%, 30억원 이하는 40%다. 지난해 대통령...
날짜: 2020-10-30 15:27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olink/23502836


정말 조사하고자 하는 문건이 만약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혹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금공화국"커지는 세제개편 목소리 [이슈플러스]

홍기용 인천대 교수 "결국은 보편적인 취득세 방법이 상속세 전 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산세보다 낫습니다. 자녀가 많고 이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에 재산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2020-11-05 08:08

한국경제TV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050203&t=NNv


인적, 일괄, 기초 등 세가지 중에서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가 가능한 것을 선택해보면 되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며 기초공제의 경우에는 2억원이 면제 한도이고 인적의 경우에는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천만원 그리고 19세까지의 연도수를 곱하면 그만큼 금액이 공제가 되고 연로자는 5천만원,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추가적으로 만약에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는 것이 좋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특히 기업의 경우 많이 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른데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에 재산이 30억 이상인 경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2천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 가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취득세 외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인적공제로 알아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ㄴ연 자녀는 1인당 천만원에서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 취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