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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를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듯 해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와 증명서류 발급기관(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 기관 등)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자료 출력 및 다운로드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시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입니다. 해당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모바일(홈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PC 모바일 동일)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용가능 인증서는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홈택스 전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본인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을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 및 팩스 (1544-7020)를 활용하여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방법

홈택스를 통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 방법입니다.



① 홈택스 초기 화면 메뉴 중 [조회/발급]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합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 선택 



③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④ 근무월을 선택한 후(신규입사․중도 퇴사자 활용)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기본내용(지출처별 지출금액)을 조회 확인할 수 있음 

- 근무월을 선택한 경우에도 연간 지출금액을 공제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지출 내역이 조회됨 

- 소득․세액 자료 조회시 우측 하단에 각 항목별 설명자료 제공 



⑤ 지출처를 선택하면, 상세내용(월별 또는 일별 지출금액) 조회 확인 



⑥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 * 상세내용(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인쇄하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 상세내용(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인쇄하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요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본인 자료 중 조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 삭제 신청 가능합니다.

-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삭제 신청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 홈택스 초기 화면에서 [조회/발급]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이동 

-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안내”에서 [공제항목별], [발급 기관별], [개별건별] * 중 원하는 삭제 방법을 선택하여 선택 * [개별건별]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건별 내용을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인 정보 및 귀속연도 등 삭제하고자 하는 자료를 입력 및 선택 후 삭제 신청 버튼 선택 - 인증수단(공인인증서, 이동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삭제 처리 

-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도 삭제 신청 가능하나, [개별 건별]삭제는 해당 귀속년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신청 가능 


자 그럼 그림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선택 


② 조회자가 삭제방법을 세가지 방법중에 선택하여 신청 



 ㉮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귀속연도 및 공제항목을 선택(여러항목 동시에 선택하여 한꺼번에 선택 가능)하여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신분증을 부착 후 1544-7020으로 팩스 전송 



 ㉯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자료공제항목 및 사업자번호를 선택하여 자료삭제를 요청 할 수 있음 

- 팩스로 신청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신분증을 부착 후 1544-7020으로 팩스 전송 



㉰ 개별건별 삭제 신청 - 공제항목 단위로 조회하여 조회된 상세 자료 단위로 자료삭제를 요청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 삭제 신청과 다르게 FAX신청이 안됩니다.



주의사항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