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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실용적인 내용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실용적인 내용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실용적인 내용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검색어로 "보유세 강화와 주거권 향상으로 동네상권 살리자" 관련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보유세 강화와 주거권 향상으로 동네상권 살리자"

 청년들의 주식, 부동산 투자 양태를 보도하는 화면. ⓒ 인수동주민자치회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그... 10억짜리 집 가져도 1년에 160만 원만 낸다는 것인데 미국은 1퍼센트입니다. 10억 집을 소유하면 연 1천만 원을 보유세로...

2020-11-23 12:22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585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이번엔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실용적인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관심있는 사항을 한번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상읽기] 어설픈 간섭은 위기를 덧나게 한다

내용: 1920년대 미국은 포효하는 20년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 혁신과 고성장의 시기였다. 하지만 연방준비위원회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주식 가격과 투기자들의 수요로 인한 거품을 걱정했다. 그 결과로 연준은 경기가...
날짜: 2020-11-25 15:08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15872&year=2020


제목: 국회도서관, 주식기부 과세에 대한 미국·영국 입법례 소개

내용: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4일 주식기부 과세에 관한 미국·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부를 늘리기 위해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공익단체를 감독하는...
날짜: 2020-11-24 02:01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1


더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언젠가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스스로 성실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 이 항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 조세소위]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재논의

개인유사법인이란 기업형태가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됐지만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해외의 경우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2020-11-27 04:16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7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원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외에도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 최근 5년이 기준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고 투자자가 적더라도 성공률이 좋아서 매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해서 1년에 오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돈에 내한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국내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가지 세금 종류이고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매번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5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고 있고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 0.25퍼센트인 25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고 99만 7500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식세금 이 때 그동안 내내 손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갖고 있던 종목이 올라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은데 또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으면 그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순수한 수익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더 알아보면 주식세금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 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