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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세금 알아보세요

해외주식 투자 세금 알아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해외주식 투자 세금 알아보세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해외주식 투자 세금 주제로 [오후초대석] 동학개미 지킬 것김병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관심가는 항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오후초대석] 동학개미 지킬 것김병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韓 투자자, 해외 주식 땐 韓 법으로 세금 측정 -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평가는? Q. 이런 분위기라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도 이뤄질 수 있을까요? - 2023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가능할까 - 정부...

2020-11-17 07:28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_hub/10001002813?division=NAVER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이번엔 해외주식 투자 세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세금 알아보세요

 


해외주식 투자 세금 유사 정보를 우연히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박스권 탈출한 코스피동학개미도 실탄 다시 쌓는다

내용: 관련 세금에 조금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향후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쩍 늘어난 서학개미의 귀환도 하나의 변수다.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났던 투자자들이...
날짜: 2020-11-16 05:31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111610214823407


제목: [이생안망] 주식 상식 테스트, 동학개미 들어오라고 해!

내용: 하면 투자금 환불이 가능하다  ( O, X ) [2점] 2. 주식거래에서 손실만 발생한 경우엔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 O , X...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는 가격변동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외거래소들도 보편적으로...
날짜: 2020-11-27 21:07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260378


진짜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만약 발생하면 여유있을 때 손수 시간날 때마다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율 떨어지는데 이 기회에" 달러 투자 급증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도 달러예금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여기에다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2020-11-08 06:09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Economy/2020110722444933599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2023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는 기존에 0.25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공제금액이 기존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확대되어 순수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세금 추가적으로 개편 전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이 1억6천만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0.25퍼센트인 35만원만 내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6천만원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이기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억 6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4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1년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주식 매매차익이라던지 채권 매매차익이라던지 펀드다 ETF이익, ELS, ETN 이익이 모두 다 해당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3억원 이하면 20프로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프로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가능한데 이월 공제도 가능하고 기간은 5년입니다.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 세금 관련하여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해외주식 투자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