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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알아봅시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알아봅시다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검색어로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 사후정산의 경우 매출신고 관심있는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 사후정산의 경우 매출신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류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것임(부가가치세과-1368, 2016.6.30.).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고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 기간만을...

2020-11-22 22:32

여행신문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82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도 너무 맛있고 떡볶이도 너무 맛있고 요즘은 그런데 포장마차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알아봅시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연관 내용을 호기심에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오래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중부지방세무사회]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D-12 "성실신고 약속"

내용: 정 팀장은 그러면서 "이번 신고 기간에는 추석 연휴로 자료수보가 지연되어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가 15일(목)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회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용카드 조회 일자를 당겨줬으면...
날짜: 2020-10-14 02:24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08190&class=10&grp=


제목: [기고]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극복 앞장

내용: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8.9%)했고, 수출도 부진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또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905건)를 일일이...
날짜: 2020-11-26 02:44
링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26010004757


더욱 조사하고픈 문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스스로 열심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로 축구선수 해외 축구단 이적료는 국외 제공용역 영세율 적용

이적이 확정되어 출국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소속 선수를 임대기간(6개월 이내) 및 총 임대가액을 정하여 해외 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료 지급시기에...

2020-10-08 08:09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69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1월에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난 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안되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날짜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외에도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관련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