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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장점을 알아봐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장점을 알아봐요

 

잘지내셨나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장점을 알아봐요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인기어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보다 정확한 적정가격부터 연관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보다 정확한 적정가격부터

◆적정가격과 시장가격간 차이 커 = 공시가격 개선방향이 시세반영률 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현재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과 각종 보상평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대상자 판단기준 등...

2020-10-27 04:15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5668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내년이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장점을 알아봐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비슷한 정보를 시간날 때마다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서울시장 재보궐 D-5개월재산세 완화 카드 꺼내든 당정

내용: 수혜대상이 6억원 이하냐 9억원 이하냐 차이가 있을 뿐 재산세 감면에는 당정 의견이 일치한다. 1주택자 재산세... 당정에서 함께 논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지방 세수만큼 국세에 재정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날짜: 2020-10-28 02:06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4101039


제목: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내용: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에 활용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날짜: 2020-11-06 03:51
링크: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627


진짜 관심이 가는 항목이 문득 있으면 혼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정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전년比 평균 4.66%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에 활용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2020-11-06 20:13

머니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61939802124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관련하여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관련 내용으로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이상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