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찾는 이유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찾는 이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어로 중간예납세 얼마면 납부면제 될까 유사한 항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중간예납세 얼마면 납부면제 될까
국세청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라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2020-11-05 05:20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110513420747893
최근에 머리 안말리고 잤다가 감기 걸려서 호되게 고생했어요. 겨울은 겨울이예요. 안그래도 추운 날씨 어찌나 몸이 덜덜 떨리던지 며칠동안 끙끙 앓아 누워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찾는 이유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홈택스(Hometex)는 국세청이 기존의 홈택스전자서비스와 현금영수증, e세로등 8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5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인터넷 서비스이라고 합니다. 2010년1월1일 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으로 e세로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되는 분산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기존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와 통합하여 새롭게 제공하였다고 합니다.[1][2]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항목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내용: 등)을 사업자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무기장에 관련된 서비스와는 별개로, 지난 5월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저소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 2020-07-11 09:16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7998
제목: 정부지원금 형평성 논란 되풀이소득파악 매월 실시·시스템 통합 시급
내용: 특고나 프리랜서는 명목상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부가 정확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자영업자·특고 등 매출·소득을 월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날짜: 2020-09-14 09:50
링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2134.html
관심있는 문건이 만약 있으면 시간이 생길 때 손수 꼼꼼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절세꿀팁]"부부사업장도 수익분배는 확실해야"
두 상황 모두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구조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적지... 하나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하고...
2020-08-21 01:03
택스워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8/20/0001/naver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더욱 힘든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더 알아보면 그리고 5월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출력하려면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뒤, My 홈텍스에 들어간 다음,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더욱 편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중도에 퇴사를 했을 경우, 내가 직접 5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산세 등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다 챙긴 뒤, 올바르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