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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무엇일까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무엇일까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무엇일까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인기어로 상장협‧코스닥 "경제 3법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악용 방지장치 필요" 상관 사항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상장협‧코스닥 "경제 3법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악용 방지장치 필요"

상장사 협의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3%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해 소수주주권행사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2020-12-10 08:36

굿모닝경제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24


연말이라 친구들 약속도 많고 다이어트중이었는데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만나자 만나자 말만 했던 친구들 다 12월에 몰아서 만나니 술을 안마실 수도 없고 말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무엇일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연관 문건을 우연히 조사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폴리경제이슈] 공정경제 3법 통과삼성·현대·한화 등 재계 영향은?

내용: 이에 최종 개정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의 1%(100분의 1)이나 상장회사 지분 0.5%(100분의 0.5)만 보유해도 해당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당초 정부안의 소송 제기 요건을 대폭 강화...
날짜: 2020-12-10 06:19
링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0691


제목: 코스피 연말 랠리로 이어질까..11월 지수·시총·거래대금 신기록 행진

내용: 한국정경신문 조승예 기­자 csysy24@daum.net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달 신기록이... 부분"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기는 했으나 올해 워낙 많은 개인 매수가 들어와서 12월에...
날짜: 2020-11-29 03:25
링크: http://kpenews.com/View.aspx?No=1361160


흥미있는 정보가 갑자기 나타나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시간날 때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룰 완화·다중대표소송 도입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종래엔 일반규정은 상장회사 주식 3% 보유시,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1%(또는 0.5%) 보유 및 6개월 보유기간 충족시...

2020-12-09 08:1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45067


주식세금이라고 불리는데 주식상품이나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면 2023년부터는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가 되고 손실을 5년동안 이월해 공제가 되고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금이 붙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 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매도를 하였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때 당황을 할텐데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그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주식세금이 붙어서 그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과 주식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거래시 부과하던 세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이것은 인하가 되었고 기존에 없던 세금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인 금융투자소득세이고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은 2021년부터는 0.23퍼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로 차츰 줄어든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한편 기존에 내고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그 세율이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퍼센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낮춰져서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년 째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하여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동안을 총 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