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관세 통고처분 개인적 내용

관세 통고처분 개인적 내용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관세 통고처분 개인적 내용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관세 통고처분 주제로 [2020.12.2. 개정세법] 재난상황 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관련있는 문건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2020.12.2. 개정세법] 재난상황 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면세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세업계가 관세청...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벌금형(또는 통고처분)을...

2020-12-03 01:17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1731&class=7&grp=


최근에 머리 안말리고 잤다가 감기 걸려서 호되게 고생했어요. 겨울은 겨울이예요. 안그래도 추운 날씨 어찌나 몸이 덜덜 떨리던지 며칠동안 끙끙 앓아 누워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관세 통고처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관세 통고처분 개인적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라고 합니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 한다고 합니다.


관세 통고처분 관련 문건을 시간날 때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업자·회사 적발600억 규모

내용: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밀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법인 5개 회사와 관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탈세 등 혐의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고...
날짜: 2020-07-02 01:51
링크: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6806


제목: 인천항 보세창고 속 임정 역사 폐기처분 위기

내용: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통관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21일까지 수입통관을 하거나 반송하라고 반출통고서를 보낸 상태로 아직 폐기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반적인 물건의 경우 화주(貨主)가 원해서...
날짜: 2020-08-24 01:11
링크: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22100010&ctcd=C02


더욱 궁금해지는 사항이 문득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손수 혹시나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에 유사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12.2. 개정세법] 재난상황 땐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로 면세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세업계가 관세청...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변조 등으로 벌금형(또는 통고처분)을...

2020-12-03 01:17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1731&class=7&grp=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마다 관세의 부가 비율이나 이런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도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수출입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원산지의 제품을 사올 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통고처분 외에도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는데 자주 주문하는 품목들로 이러한 제품들은 국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들이 예상되는 품목인데 직구 후 통관을 지날 때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되고 빠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고 예를 들어 가방이나 모자, 악세사리, 인형, 시계 책 등이 이 품목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지 않고 초과되는 범위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훨씬 강력해지고 반드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이라면 해외에서 직구를 하던가 아니면 현지에서 구매하여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고가 향수의 경우에는 관세가 매겨지기때문에 반드시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통고처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이 판매되는 목적이 아닌 내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하고 이 조건으로 물품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은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15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세 통고처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