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누리집 알아보기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관세청 누리집 알아보기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관세청 누리집 인기어로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체납액 총 9196억원 상관 항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평안하신지요.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체납액 총 9196억원
더불어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급을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신규 공개자 11명, 재공개자 240명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1명 중 6명은 개인으로, 체납액이...
2020-12-07 05:07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6365
본격 겨울이 시작하면서 지난달까지 그렇게 춥지 않게 느껴지던 온도들이 급 추워서 이불도 두툼한 솜이불로 꺼내지 시작했답니다. 겨울철 준비, 다들 이불과 패딩을 꺼내면서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아, 그리고 이번엔 관세청 누리집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관세청 누리집 알아보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mw-parser-output .geo-default,.mw-parser-output .geo-dms,.mw-parser-output .geo-dec{display:inline}.mw-parser-output .geo-nondefault,.mw-parser-output .geo-multi-punct{display:none}.mw-parser-output .longitude,.mw-parser-output .latitude{white-space:nowrap}좌표: 북위 36° 21′ 39″ 동경 127° 23′ 04″ / 북위 36.360842° 동경 127.384365° / 36.360842; 127.384365
관세청 누리집 연관있는 사항을 천천히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근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세청, `20년 고액·상습체납자 약 7천명 명단 공개
내용: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하여 공개하며,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여 한 곳만...
날짜: 2020-12-06 03:04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6
제목: 관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내용: 관세청은 2억원 이상, 1년이상 관세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173명, 법인은 78개 업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날짜: 2020-12-07 07:18
링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207010002348
더욱 더 관심있는 문건이 문득 생기면 스스로 몇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1명 공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꾸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2020-12-07 03:0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3077.html
소액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분할로 보내거나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로 나누어 구매를 했다고 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하여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두 품목에 대한 합산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누리집 관련 내용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 절차등이 간소화되어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보세공장 특허 심사시 중소 수출기업 특허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세관 주요 신고 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0달러 이상 구매를 했을 때는 관세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약 20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150달러 이하의 금액을 구매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150달러면 한화로 약 17만원 18만원 정도의 금액이니 여기에서 20%의 세금이 붙는다면 3만원 4만원돈이니 관세까지 생각하면 결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관세는 어느정도 부가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관세 조회하기나 관세계산하기라고 검색하면 물픔 금액, 그리고 구매한 국가, 품목 같은 것을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관세청 누리집 관련 내용으로 오드콜로뉴는 향수로 인하여 코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을 위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리는데 그렇다면 관세는 어떻게 부가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정식 신고 수입이 되더라도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60ml인 경우 그리고 상품가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무관세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관세청 누리집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