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신고 아주 나이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현금증여 신고 아주 나이쓰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현금증여 신고 인기어로 광주 동구, 아파트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연관된 정보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애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광주 동구, 아파트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구는 최근 계림동 그랜드센트럴아파트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하던 중 의심거래 정황들을 파악했다.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대출을 해주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2020-12-04 06:16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40153
추워도 너무추운 요즘.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엄청 챙피했어요. 아픈 줄 몰랐는데 회사 오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구요. 겨울에 넘어져서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예요. 이번엔 현금증여 신고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금증여 신고 아주 나이쓰
현금증여 신고 관련된 정보를 몇번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이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광주 동구, 부동산실거래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용: 실거래 신고내역 중 의심거래를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대출... 거래로 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인 도심재개발로 인구증가와...
날짜: 2020-12-07 04:21
링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280
제목: "아버지한테 빌렸다" 안통한다...부동산 탈세 무더기 적발
내용: 포쓰저널 임경호 4th.realty@gmail.com 친인척을 이용한 우회 증여, 허위 차입계약을 통한 거액 증여, 신고누락 자금을 이용한 현금 증여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꼼수 증여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국세청은 2월, 4월, 5월, 7월...
날짜: 2020-12-07 09:53
링크: http://4th.kr/View.aspx?No=1371468
정말 알고자 하는 항목이 혹시나 있으면 한가로울 때 혼자 몇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올해 부동산 관련 탈세 조사로 1,203억원 추징
주로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을 통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소득세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12-07 01:0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5033&ref=A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 때 해당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 신고 더 알아보면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아마 대출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샀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그리고 기타친족은 1천만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인데 직계존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간으하고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을 하는데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생활비 모두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소득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자녀에게 지원할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많고 명절이나 세뱃돈 이런 용돈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당하다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상황적으로 잘 봐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증여 신고 관련하여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과세가 되는 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받았을 때 특히 어쨌든 부동산도 재산이고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현금증여 신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