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상 시행 관한 정리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취득세 인상 시행 관한 정리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취득세 인상 시행 주제로 내년부터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관련 정보가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내년부터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2배 인상은 철회됐다. 그러나 연초 잎이 아닌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신종 담배도 내년부턴 세금을 매긴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시행된다고...
2020-12-09 10:5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518&cID=10201&pID=10200
오늘 내년 다이어리를 샀어요. 원래 이맘때쯤 사는데 다이어리를 사면서 다가올 새해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그런답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취득세 인상 시행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 인상 시행 관한 정리
취득세 인상 시행 상관된 항목을 몇번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에 숨고르는 부동산민심 폭발 임계점 넘어섰다
내용: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앞서 6·17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7·10 취득세... 못하고 시행된 정책으로 졸속행정이라고 본다며 다수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지 않으면 더욱 큰...
날짜: 2020-12-07 15:11
링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7399
제목: [2020 부동산결산①] 6.17대책부터 임대차법까지, 우후죽순 정부 부동산대책
내용: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대책이 연이어 쏟아졌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에는 LH와 SH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단독 혹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는...
날짜: 2020-12-07 05:04
링크: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20713562470755e6e69892f_18
더 궁금해지는 항목이 혹시 발생하면 한가할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해 검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약광풍·임대차3법 2020년 장식한 부동산 10대 뉴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대책이 연이어 쏟아졌다. 8·4대책에선 수도권 신규택지 13.2만호의 발굴, 3기... 제도 시행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년...
2020-11-30 06:18
스마트경제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64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취득세 인상 시행 관련 내용으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17대책에서 취득세 상승에 4개월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잔금일이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잔금일이 11월 12월에 있거나 나아가서는 내년 잔금계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세금에 시행일에 너무 말이 많아지자 국민에게 확실한 지표를 주었습니다. '7월 10일 전에 계약을 만료하고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처리한 사람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남음 금액을 내년에 내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인상 시행 추가적으로 취득세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취득세 인상 시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