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방법 추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추천해드립니다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증여세 납부방법 관심사로 (오늘의 재테크)10억 아파트 시대, 일반인도 상속세 걱정해야 연관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오늘의 재테크)10억 아파트 시대, 일반인도 상속세 걱정해야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속세를 낼지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선택이 가능하다....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명의 주식계좌부터 개설 공제한도를 3억원만 넘어도 5000만원의 상속세를...
2020-12-15 04:01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2971
추운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수가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패딩보다 롱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려웠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방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추천해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관련있는 정보를 혹시 찾아보니 아래처럼 최신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쫄지말고 절세하라!
내용: 즉, 공동소유하면서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신고하는 방법과 9억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좋지만 그...
날짜: 2020-12-11 04:49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94
제목: 이제는 잘 알아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내용: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인데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이 경우에는 처분, 명의변경을 통한 주택 수 조절이 필요하지만 양도소득세, 증여를 통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과...
날짜: 2020-12-09 08:50
링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2/09/0002/naver
더욱 궁금해지는 항목이 언젠가 생기면 시간날 때 직접 혹시나 하고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주식으로 200만원 번 나도 세금신고 해야할까? [주코노미TV]
그러니 이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0이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동안의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주가가...
2020-12-09 22:29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2084183i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우자에게 공제를 할 경우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큰 편이고 자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의 금액이 공제되고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관련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8월 1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8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은 10%이고 누진공제액은 없는데 5억원 이하는 20프로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천만원이 되고 10억원 이하는 30프로이고 6천만원이되며 30억원 이하는 40프로 1억육천만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관련하여 가족간의 금전거래라도 해도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약 3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