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어떻게 골라야 할까?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어떻게 골라야 할까?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어떻게 골라야 할까?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인기어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부터 사전청약까지" 연관된 항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부터 사전청약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2020-12-21 03:09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01221500189


최근에 머리 안말리고 잤다가 감기 걸려서 호되게 고생했어요. 겨울은 겨울이예요. 안그래도 추운 날씨 어찌나 몸이 덜덜 떨리던지 며칠동안 끙끙 앓아 누워서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어떻게 골라야 할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영어: capital gains tax, CGT)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관련 문건을 한번 조사해 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양도세 등 세율인상부터 특별공급 요건 완화까지,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날짜: 2020-12-21 07:45
링크: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22116424031325e6e69892f_18


제목: "내년 종부세·양도세 인상...특공 소득요건 완화되고 7월 사전청약 시행"

내용: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날짜: 2020-12-21 14:03
링크: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80993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여유가 나면 손수 성실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항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 오르고 신혼특공 소득요건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2020-12-21 04:07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2113071302862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관련하여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일컫는 말로 재산 소유권 (건물, 토지,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와 교환 등으로 본인에게 있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양도 차익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경비, 공제 금액을 뺀 차익을 말합니다.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더 알아보면 양도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른 양도 소득의 경우 부동산취득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나 기타 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