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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다양한 내용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다양한 내용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다양한 내용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검색어로 [`21년 적용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다주택·단기보유주택 양도세 대폭 중과세 관련한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21년 적용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다주택·단기보유주택 양도세 대폭 중과세

적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인상 42%→45% (5억~10억원 구간은... 5%로 조정) 착한 임대인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 적용기한 연장(2021이후 과표신고분부터 적용)...

2020-12-14 05:55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28


여름에는 빙수가 있다면 겨울에는 뜨끈한 오뎅 국물이 진리 아닐까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 국물은 정말 나라가 겨울철에 허락한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다양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상관된 사항을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최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수원시 팔달구,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내용: 확정 신고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안내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날짜: 2020-08-18 06:36
링크: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223330.html


더욱 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래도 생기면 한가로울 때 혼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접수 받는다.(사진=국세청 제공)  작년 9월, 올해 3월·5월에... 배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차이...

2020-11-02 05:00

매일안전신문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3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추가적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세금관련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가서 진행이 유리하지만, 업무가 밀린 날에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랍니다.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그동안 공제되었던 세금 중 환급금이 생긴다면 잊고 있던 돈을 찾은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매년 돌아오는 세금신고기간을 꼭 지켜서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더 알아보면 이랬던 저처럼, 최종 결정 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알기는 커녕 차감받을 수 있는 세금도 오히려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이던, 자영업이던, 프리랜서 가릴 것 없이 안그래도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 혼자 시간을 내 처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듯 골치덩이인 종합소득세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