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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좋은 내용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좋은 내용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좋은 내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주제로 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 각 분야별 인재 채용 실시 유사 사항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분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 각 분야별 인재 채용 실시

자비스앤빌런즈는 AI 경리 자비스에 이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노동자 등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쩜삼을 잇따라 선보이며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왔다. 회사는 특히...

2020-12-04 02:37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48336&year=2020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좋은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연관 항목을 호기심에 웹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가 소득 3분의 2를 앗아갔다

내용: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는 연중 1회 종합소득세 신고와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는 별다른 공적 소득 자료가 없어 월 소득 확인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날짜: 2020-11-02 06:18
링크: 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53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 10명 중 8명 몰라서 못 했다"

내용: 이어 "일반적인 회사원과 달리 스스로 챙길 것이 많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앞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삼쩜삼을 더욱...
날짜: 2020-12-17 13:56
링크: https://www.ebn.co.kr/news/view/1464438/?sc=Naver


더욱 알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발생하면 스스로 우연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2020-10-13 02:51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3452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나,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납부기한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더 알아보면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이러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수를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