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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원한다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원한다면

 

반갑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원한다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인기어로 의정부시, 달라진 재산세 정보 제공으로 시민 궁금증 해소 관심있는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의정부시, 달라진 재산세 정보 제공으로 시민 궁금증 해소

재산세는 일반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 분야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2021년 적용 예정인 재산세 특례세율은 재산세 일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2020-11-25 08:03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11/dh20201125165542137880.htm?s_ref=nv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이번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원한다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관련한 항목을 혹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가 겁난다

내용: 예컨대 재산세를 낼 때에는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내야 한다. 또 도시지역 주민들은 재산세 과세 표준의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이런...
날짜: 2020-12-03 06:15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0/12/03/OPXPUYHDJBH7REPWKYQGLHKZG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제목: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내용: 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날짜: 2020-09-14 01:03
링크: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711


진짜 관심이 가는 내용이 언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길 때 직접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656억원 부과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원(6.7%↑) 지방교육세 3292억원(9.4%↑)이다. 재산세...

2020-09-14 02:06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52874


저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60프로를 곱한다면 나오는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4월경에 발표됩니다.

 

특히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추가적으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고 해요. 세율은 토지에 대한 세율,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세율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저는 주택에 해당이 돼서 주택부분만 보고 갈게요.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1이며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이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라고 해요.

 

이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