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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알쓸정보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알쓸정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알쓸정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내용으로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내달 5일까지 관련 정보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내달 5일까지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2020-09-15 00:39

글로벌경제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15083113781898ce4346ab_16


목도리를 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진짜 너무 추워서 차가 없는 저는 뚜벅이로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면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알쓸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유사한 문건을 꼼꼼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내용: 돼 재산세 납기일도 덩달아 2020년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나 미리 2020년 9월 23일 까지 조기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한다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2만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혜택...
날짜: 2020-09-10 04:30
링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43


더욱 더 알고자 하는 문건이 갑자기 있으면 시간날 때 손수 한번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 이 문건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슬기로운라디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부족한 공제액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전부 합쳐봤더니 25%에 미달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놨다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이나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든지...

2020-11-02 02:48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021148550882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외에도 주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 전 나라에서 날라오는 세금용지를 받으셨겠죠? 바로 재산세 용지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보유세을 내게 되는데요. 1/2씩 나눠 고지되니 총 합친 금액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른 세금에 조금 놀랐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같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금이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외에도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재산세 자동이체 혜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