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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상가 압도해요

종합부동산세 상가 압도해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부동산세 상가 압도해요 다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종합부동산세 상가 검색어로 건물주도 눈물 "월세 135만원으로 생계임대료 더 깎으라고?" 관련한 항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건물주도 눈물 "월세 135만원으로 생계임대료 더 깎으라고?"

명동 유니클로가 입점한 하이해리엇 상가는 국내에서 공시지가가 두 번째로 높다. 토지재산세와 건물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더하면 1년에 1층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2억원이 넘는다. 1년 새 오른 세금만 1억원...

2020-12-16 08:47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92268&year=2020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다 갔네요. 새로운 해를 맞이 하기 위한 준비는 잘 하셨나요? 올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냈는지 세웠던 목표는 이뤘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상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가 압도해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가 관련 사항을 꼼꼼히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수서역세권 개발지구 인근배후수요·유동인구 품은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 상업시설 공급

내용: -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 빌딩·상가 보유율 60.1%, 자산 규모 클수록 상업시설 비중↑ 빌리브 파비오 더... 다주택자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으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수익형...
날짜: 2020-12-09 06:11
링크: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244762.html


제목: 임대료 옥죄기법 쏟아내는 국회에 "이미 공실 넘쳐알바라도 뛸판"

내용: 최근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상가 건물에 대한 보유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데다, 지난 9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월세 연체 임차인도 계약 해지 없이 끌어안아야 하는 등...
날짜: 2020-12-15 08:57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87807&year=2020


더욱 궁금한 사항이 만약 생기면 여유가 나면 직접 호기심에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부동산 제도 달라지는 건...김현미 정책 본격 시행

포쓰저널 임경호 4th.realty@gmail.com 새해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0-12-17 14:02

포쓰저널

http://4th.kr/View.aspx?No=1387118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가 추가적으로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를 하고 500만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50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농어초늑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거하여 분납하면 되겠지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20%를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잘 알아보고 계산한 뒤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비용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가 관련하여 이번 대책이 나오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올랐는데 왜 상승하지 않았냐구요? 이번 정책과 비율을 디테일 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무 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이죠.

 

이제 종합부동산세 상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