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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특별한 내용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특별한 내용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특별한 내용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관심사로 호텔식 서비스 더한 차세대 오피스텔, 수원 골든블록 헤센스마트 하이브 비슷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호텔식 서비스 더한 차세대 오피스텔, 수원 골든블록 헤센스마트 하이브

등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신조어인 아파텔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다.... 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 또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중과 배제되며...

2020-11-10 04:30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011101330676207&ext=na


며칠전에 식당에 밥먹으러 갔는데 캐롤이 나오더라구요.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캐롤은 특히 12월에 들어줘야 제일 마음도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은 여러모로 낭만적인 달이예요. 오늘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특별한 내용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관심있는 사항을 열심히 웹서핑해 보니 다음처럼 요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주택수 미포함 되는 강서구 오피스텔 원타워 5차, CJ부지 개발로 더욱 눈길 끌어

내용: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게 됐다. 이에 기존 최대 3%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던 것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또한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 취등록세 중과 등에서 제외되어...
날짜: 2020-11-18 05:10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8000728


제목: 대출 70% 가능한 틈새시장···고가 오피스텔에 쏠리는 눈

내용: 도입한 고급 오피스텔은 높은 분양가임에도 빠르게 팔려가나고 있다. 고급 오피스텔의 인기는 쉽사리 꺾이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게 됐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날짜: 2020-12-11 08:08
링크: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926


정말 알고자 하는 문건이 갑자기 생기면 여유가 생길 때 직접 몇번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동치는 민심을 잡아라여야, 부동산 입법전쟁 시즌2

경우 취득세율을 20%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 주택은 26%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선보인 바...

2020-11-13 02:57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3000483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하여 이렇듯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아파트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법 개정으로 인해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법을 하나씩 개정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기에 훗날에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취득세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아파트 구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내용으로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을 정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무신고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농특세도 같이 부과가 되면서 표준세율인 2%가 적용이 됩니다. 이 또한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지연일수에 맞게 내야 합니다. 또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야 하니까 다양한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