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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신청방법 정리

 

이번 시간에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업종별 차등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및 기타지원 / 3차 재난지원금 예상규모 및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 아래 글을 잘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미 1,2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일반인이 대상이 아닌 영업금지 또는 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나.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라. 법인 택시기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지급될 378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았던 65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특고, 프리랜서로 재난지원금을 아직 한번도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던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분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됐었지만, 생계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로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최대 300만원 입니다. 경영안정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100~ 200만원

- 임대료지원금(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최대 100만원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임차여부, 매출규모 및 임대료 등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지급하게 됩니다.

 

 

4. 업종별 차등지급금액

가. 일반 소상공인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 지원

 

나. 집합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 집합제한 업종이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일부 매장운영에 제한을 받은 11개 업종

 

다. 집합 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 집합금지 업종이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영업을 하지못하는 총 11개 업종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관계없이 지급

겨울 한철장사를 하는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지급 됩니다.

 

 

5. 지급시기

2021년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월 안으로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나 특별피해업종 대상자들은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앞선 4차 추경을 통해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3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인터넷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6일부터 기존 지원받았던 대상자들을 상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1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내용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내년부터 금융지원도 함께 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3월까지는 전기요금 및 4대 보험료를 3개월간 유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되게 됩니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8.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및 기타지원

자영업자의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은 임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료를 적게 받거나 유예시켜주는 착한 임대인분들이 계시죠. 이런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이분들에게 '착한임대인 세엑공제액'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별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 지원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됩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확인하시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