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알아보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알아보기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관심사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유사한 항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국민소득세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필요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Saez & Zucman의 제안대로 모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정률(가령 6%)로 원천과세한 후, 각 개인의 종합소득이 일정액(가령 1억 원)을...
2020-06-18 08:17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61403291001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최근에 집에서 홈트를 새로 시작했어요. 밖에는 춥고 나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요가매트 깔아놓고 운동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땀도 나고 운동도 잘 되더라구요. 오늘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알아보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관련한 내용을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이 요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백약무효 부동산대책 긴급진단 [특집 기획]
내용: 풍선효과를 타고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사이 부랴부랴 추가한 7... 19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날짜: 2020-07-22 09:02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0/07/22/20200722502152.html?OutUrl=naver
제목: 양도차익 10억원 양도세 8억2500만원 차라리 증여
내용: 부동산3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이 내년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턴 부동산 거래의... 만약 자금 출처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개인 차입금을 기재한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증여 가능성이...
날짜: 2020-11-16 20:45
링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1315278032932
더욱 알고 싶은 문건이 언젠가 발생하면 시간나면 직접 궁금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항에 연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양도세율 최고 72%·취득세율도 8·12% 폭탄...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치게 된다. 7·10대책에는...
2020-07-11 15:34
메가경제
http://www.meg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42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에 따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퍼센트인 3만원 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관련하여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거기다 납부방법 중 전화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낼 수 있는데요. 1599-7200 또는 1661-7200 으로 연락하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답니다. 이를 연락하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지요. 원래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자치구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방문신고 하는 것보다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에서 7%로 상향, 1~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 0.6%~4.2%에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에서 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에서 3%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차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