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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한 놀라운 정보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한 놀라운 정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한 놀라운 정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심사로 [세법시행규칙 개정] 장부 없이 가게 운영하는 사업자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관련한 정보가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세법시행규칙 개정] 장부 없이 가게 운영하는 사업자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연 2.1%에서 1.8%로 조정...

2020-02-12 06:07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91912&class=7&grp=


점점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서 길거리에 군것질을 파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저의 최애 겨울철 음식은 분식집에서 파는 오뎅과 편의점에서 파는 호빵이랍니다. 혹시 다른 음식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한 놀라운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연말정산(年末精算)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시간날 때 찾아보니 다음처럼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올해 달라진 점은?

내용: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의 공제 내역에는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 퇴직 근로자는 감면신청을 회사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할...
날짜: 2020-01-15 07:10
링크: http://4th.kr/View.aspx?No=653310


제목: 연말정산 시작7세 미만 자녀 인적 공제 제외된다

내용: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대상...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
날짜: 2019-12-26 05:29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9/12/26/20191226507508.html?OutUrl=naver


진짜 궁금해지는 내용이 혹시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직접 한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이제 이 문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 연말정산 이런게 달라집니다꼭 체크하세요

자녀로 조정 근로자들에게 13월의 급여로 알려진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바뀌는 만큼,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올해...

2019-12-26 03:02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2781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있는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련하여 고용보험료는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안되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고 직접 입력하면 되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확인이 간으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맨마지막에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때 더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토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다음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는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3.3%의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5월에 종소세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말에 정산하지 못했거나 퇴사를 한 사람들도 5월에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혜택을 받을 때 주택마련 저축이나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을 붓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것에 대해서 연간 납입액이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관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해동안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에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구매한 내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치아교정,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