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탐구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탐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어로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상관된 사항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한편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1월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2021-01-12 00:33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601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다고합니다. 1위는 해돋이를 위해서 가는 정동진이고 2위는 서점 그리고 3위는 헬스장이라고하는데 저는 어제 헬스장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탐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관 항목을 성실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은 근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은행, 연말정산 등 사설인증시장 선도
내용: 이를 통해 국민은행의 사설인증 서비스 KB모바일인증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이벤트는 응모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PC)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날짜: 2021-01-12 22:01
링크: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18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월세·안경구입비 추가된다
내용: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홈택스 홈페이지·앱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날짜: 2021-01-13 06:24
링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3203
더욱 알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혼자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전격 도입
한편, 국세청(청장 김대지)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2021-01-11 08:44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69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더 알아보면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2020년 과세 연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소기업은 60%, 소기업 외 중소기업은 30% 정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국세 감면액은 2억원이 최대 한도이며, 올해 상시 근로자수가 작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에 해당하는 근로자 한명당 500만원씩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더 알아보면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