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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관한 내용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관한 내용

 

잘지내셨나요,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관한 내용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내용으로 알기쉬운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관심있는 내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


알기쉬운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농어업인에...

2021-02-08 05:09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20811482207130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평소에는 팝콘 과자 잘 안먹는데 극장에서 먹는 팝콘은 유난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전 특별히 달콤한맛 좋아하는데 콜라랑 궁합도 좋은 것 같구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관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관련된 정보를 혹시나 하고 조사해 보니 아래처럼 요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MB, 세금 1억 안내도 된다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이겨

내용: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날짜: 2021-02-17 13:33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7001091


제목:

내용:
날짜:
링크:


흥미가 가는 사항이 혹시나 있으면 시간이 생길 때 스스로 꼼꼼히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올해도 지원합니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위임도...

2021-02-15 01:27

일간리더스경제

http://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10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관련하여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외에도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