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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산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 산정 알려드립니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재산세 산정 인기어로 부산 중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부산 최저 연관있는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부산 중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부산 최저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3년간 최소 22.2%에서 최대...

2021-02-09 06:02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0914593838834


환절기가 되더니 비염이 엄청나게 극성이예요. 콧물 주르륵 나오고 재채기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서 완전 고통스러워요. 하루에 한 알 약도 먹고 있는데 쉽게 낫질 않네요. 그러면 재산세 산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산정 알려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산정 비슷한 정보를 시간날 때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산 중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가장 낮아

내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3년간 22.2%∼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날짜: 2021-02-13 06:15
링크: http://yna.kr/AKR20210210092700051?did=1195m


제목: [세무 이야기] 공시가격 현실화와 조세법률주의

내용: 정부가 매년 내놓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시가격 산정방법은 토지의 경우 전문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한 후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고...
날짜: 2021-02-19 06:17
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915183433254


더욱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언젠가 발생하면 여유있을 때 혼자 성실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규제 대체 투자처 부상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영통 분양

이에 비해 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면서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2021-02-15 08:30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49827&year=2021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 산정 추가적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만약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라면 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18만원입니다. 3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0.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63만원이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지가가 1억 5천원이라고 할 경우, 1.5억에 60%곱하고 0.25%를 곱한 다음 18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산정 외에도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7월, 2분기는 9월입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분기에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박, 항공,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5월 말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처리한다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잔금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산세 산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