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알면 간편하다
반갑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알면 간편하다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주제로 내국법인 국외 부동산 양도때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안 돼 관심있는 사항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내국법인 국외 부동산 양도때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안 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시, 개인이 보유하는 나대지·잡종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2020-06-19 00:26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366
겨울에 거의 오지 않던 눈이 보슬보슬 내리니까 뭔가 갑자기 센치해지네요. 그래도 예전에는 눈이 오는게 마냥 즐거웠는데 이제는 아침날 출근길 대중교통이 지옥처럼 느껴져서 지각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지는 저는 늙은인가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알면 간편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유사한 정보를 열심히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기업통합 때 취득세 면제요건 어떻게 판단?
내용: 7.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3.6.30. A를 통합했는데, 통합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날짜: 2018-09-07 05:39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781
제목: [판세] 물적분할의 요건에 관한 법리 확인한 최초의 판결
내용: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할이 물적 분할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3....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그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은...
날짜: 2018-08-21 05:32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7
더욱 흥미있는 문건이 언젠가 있으면 여유있을 때 직접 천천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보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베스트조선] MBK파트너스, 홈플러스베이커리 지주회사로 만든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차입매수(LBO)에 비해 차입구조 안정성도 높였다. SPC가 대출을 하면...
2015-09-15 22:05
조선비즈
http://www.investchosun.com/2015/09/16/3182045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추가적으로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홈페이지나 지로,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더 알아보면 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ㅐ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