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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알려드립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인기어로 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관련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가능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장부 작성이 안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둘째,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2021-02-22 07:28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74169&year=2021


여름휴가 어디 갈지 계획 짜느라 정신이 없어요. 회사 사람들 각자 휴가 언제 쓸거냐고 달력에 표시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더라구요. 올해는 제주도를 갈까 어디가지 고민중이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알려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관련있는 문건을 시간날 때마다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근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5월의 연말정산? 이직하느라 놓쳤다면 지금 경정청구

내용: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된다. 이중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것이 있다면 정기신고서... 이직한 경우엔 퇴직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기존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아 새로...
날짜: 2021-05-16 21:02
링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4724&inflow=N


제목: 경기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내용: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날짜: 2021-05-02 21:48
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0306483490751


흥미가 가는 정보가 혹시나 생기면 시간나면 혼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귀속 연말정산 환급] Q&A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 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2021-03-08 04:2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593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관련 내용으로 매해 12월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에 따라 종류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 하는 분류 소득과는 대비되는 조세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외에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