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법 분석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부세 계산법 분석 다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종부세 계산법 내용으로 [충청브리핑] 靑, 노영민 실장, 똘똘한 서울 아파트는 보유, 청주아파트는 매각 관련있는 사항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충청브리핑] 靑, 노영민 실장, 똘똘한 서울 아파트는 보유, 청주아파트는 매각
청와대 희한한 부동산 계산법 [文대통령 부동산 긴급지시]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안희정 전 지사에 3억... 달래려종부세 넘어 더 센 세금카드 꺼낼수도 예상되는 부동산 추가대책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위해 생애 첫 구입자...
2020-07-02 23:22
뉴데일리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3/2020070300009.html
최근에 운전면허를 따서 너무 좋아요. 아직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전할 줄 알면 동해바다로 드라이브 떠나고 싶어요. 밤마다 연습하는데 아직까진 무섭고 좀 그래요. 이번엔 종부세 계산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계산법 분석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법 유사 문건을 궁금해서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새로운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⑨ 실거래가 30억원대 아파트의 보유세 변화는?
내용: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계산법은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고... 지난해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 9억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면...
날짜: 2021-06-01 22:02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24966&class=7&g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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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나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손수 성실히 살펴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항목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뉴스-더인터뷰] 뚜껑 연 7·10 부동산 대책...투기 압박 가능할까?
[정철진] 우리가 보통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집값에 세율을 곱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대표적인 오해고요. 또 공시가격에다 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이 나왔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에 대해서...
2020-07-10 05:25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101425167353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법 더 알아보면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다주택인 경우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이나 비싼 주택은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토지는 2가지로 나눠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합산토지와 나대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계산법 더 알아보면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 증가했다고 하던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집값은 시장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측정되고, 공시가격에서도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가진 주택의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모든 국민에게는 6억원의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1가구 1주택 소유주는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