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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 강력한 내용

증여세 물납 강력한 내용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 물납 강력한 내용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증여세 물납 관심사로 [데스크 칼럼] 모네와 삼성 연관 항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데스크 칼럼] 모네와 삼성

게다가 이건희 회장의 사망 직전에 이광재 의원은 지난해 11월2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물납제 길을 텄다. 오비이락일까? 이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함께했다. 상속세...

2021-05-02 14:41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471


요즘에 왜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지 참아야 하는데 잘 참아지지도 않고 요즘 회사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데 그래서인지 자꾸 먹을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일이예요. 이번엔 증여세 물납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물납 강력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물납 연관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은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미술품·문화재 상속시 개편 필요성물납제 탄력 얻나

내용: 미술계는 물론 문화계 전반에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후 이건희 컬렉션이...
날짜: 2021-04-28 02:46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8000694


제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존재감 드러내며 재계 리더로 우뚝

내용: 요지는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상속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부 인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 달라고도...
날짜: 2021-06-16 08:36
링크: http://www.techho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46


더 조사하고픈 내용이 언젠가 나타나면 시간이 나면 직접 성실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A] 이건희 회장 혼자서 12조원...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

국회는 상속세 물납이 부동산·유가증권으로만 가능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근거해 부과한다. 2019년 기준 상속세 신고세액은 약...

2021-04-28 07:08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42814575386084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중반 직장인이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의 80%를 부모님께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여세 물납 외에도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아주 낮아지게되는데 상속세와 차이가 있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증여할 때 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제를 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5살 때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캥거루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거나 결혼을 해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출산한 자녀들이 여전히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캥거루족도 생겼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의 점포나 고가의 주택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과 비슷한 개념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고 상속은 재산을 상속해주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만 해당하는경우이고 증여는 이러한 상황 제약이 전혀 없고 얼만큼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실텐데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따로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물납 관련하여 주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에 속하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러면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6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6억원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건물이 5천만원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증여세 물납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