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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만족스럽네요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만족스럽네요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만족스럽네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주제로 [학회] 학회의 반란 "주택투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때문" 관련 정보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님들은 평안하신지요.


[학회] 학회의 반란 "주택투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때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1975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됐으나, 점차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부동산...

2021-06-05 07:36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48


예전에는 집에 갔을 때 자동으로 휴지가 채워져있고 뽀송한 수건이 걸려져 있어서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지럽히고 나간 그 상태 그대로고 수건은 1주일에 한번 무조건 빨래를 해야해서 자취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만족스럽네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이자 지급 방법에 의한 분류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연관 항목을 혹시나 웹서핑해 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거래 금지투자자 보호 금융위가 맡는다

내용: 이에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날짜: 2021-05-28 08:08
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574806629053512


제목: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 커져 자산 30%는 달러로 보유하라

내용: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이 높은 자산가들의 경우 해외 주식은 양도세로 차익의 22%만 내면 되니 훨씬 유리하죠. 최근 미국 나스닥, 코스피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큰손들의 고민도 커졌다고 한다....
날짜: 2021-06-24 18:07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6/25/2AUFGB6P5BGOBO3UR27N5FNYX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더 알고 싶은 항목이 그래도 생기면 시간이 생길 때 혼자 시간날 때마다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찰, 600억 역외탈세 코린도 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억원과 49억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해외법인 양도소득세 포탈... 법인 주식 배당소득, 국내 계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 340억5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2021-06-25 07:08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625000846


1년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주식 매매차익이라던지 채권 매매차익이라던지 펀드다 ETF이익, ELS, ETN 이익이 모두 다 해당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3억원 이하면 20프로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프로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가능한데 이월 공제도 가능하고 기간은 5년입니다.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주식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올해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고 이렇게 새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을 주린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외에도 주식으로 번 돈이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라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3억원이 넘었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같이 내야 하고 개편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조금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였는데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내려갑니다.

 

주식 차익과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