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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확정 이것만 알아보자

상속세 확정 이것만 알아보자

 

인사드립니다, 상속세 확정 이것만 알아보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상속세 확정 내용으로 [쟁점 예규]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 안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 돼 비슷한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애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쟁점 예규]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 안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 돼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2015. 06. 29)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2021-07-06 01:58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559


요즘 왜이렇게 마카롱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단 것 별로 안좋아했는데 집 앞에 마카롱집 새로 생겨서 몇 번 사먹었는데 완전 중독된 것 같아요. 이러다 살 찌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상속세 확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확정 이것만 알아보자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확정 유사 정보를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이 근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LIG그룹 오너 일가, 상속세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내용: 두 사람은 앞서 201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LIG그룹 측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너 일가 상속세와 법인은 관련이 없다"며...
날짜: 2021-06-23 08:02
링크: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81


제목: 80% 기준 뭐냐?재난지원금 형평성 다시 도마위

내용: 서상배 선임기자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득 하위 80% 국민에 1인당...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로 인한 우발세수도 2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서울...
날짜: 2021-07-01 09:44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1/07/01/20210701516781.html?OutUrl=naver


정말 관심이 가는 정보가 문득 생기면 여유가 생길 때 스스로 시간날 때마다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사항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찬희 신임 여성세무사회장 "많은 회원 참여 이끌어 위상 높이겠다"

집행부로 확정된 임원들에게 임명장이 전달됐다. 이찬희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국에 소재한... 차원에서 상속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조사대응, 재산평가와 주식이동 등 증여세실무, 상속세 이론과 실무...

2021-06-30 03:32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0527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상속받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절세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면제한도를 알고 있다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면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상속세 확정 더 알아보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이 있어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10조원 증가하여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프로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프로 늘어난 21조 5천억원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프로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어 3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 확정 관련하여 면제한도에서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증여세와는 다른부분인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금융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상속세 확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