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분석하기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분석하기 다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관심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데이터청 설립 논의 필요" 관심가는 문건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님들은 평안하신지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데이터청 설립 논의 필요"
com 김 지사는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 도입 등 국세청...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반영한 것인데, 결국은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2020-09-09 08:45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09001049
아직은 그렇게 덥지 않은 날을 보면서 올해 여름은 그렇게 덥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더운 계절이 찾아오지 않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에 시작할 폭염이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시원찮은 에어컨 청소부터 시작해야할 것 같아요! 이번엔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분석하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연관 정보를 성실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오래되지 않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근로자 아니라며 혜택은 누리는 종교인, 법안 통과때 살펴보니
내용: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EITC)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CTC) 대상에...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강조하자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날짜: 2019-05-10 07:33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1015467694689
제목: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할까?
내용: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
날짜: 2017-11-16 14:16
링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640
흥미가 가는 사항이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스스로 혹시나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보에 유사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연령 기준 없애고 대상 가구도 늘려
EITC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의 약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2018-11-13 00:12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29
2020년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에 관한 개정사항이 2월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회사에 다니던지, 자영업을 하든지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이때 평소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절세나, 공제, 환급 등의 다양한 이득도 볼 수 있답니다. 저희 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두고 있어서 남들보다 높은 공제률을 받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추가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세금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마다 어떤 부분에 세금이 공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역시 여느 때와 같이 월급명세서를 보고 넘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급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에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일할 수 있는 권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과 유사한 성질을 띄는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혹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속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거에 원천징수를 하냐 마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면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표시하였었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관련하여 이제 이 단계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납부하여 공제와 감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금액에서 정기신고 전 회사에서 ‘월급 지급 시 이 정도 세금이 산출될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떼어 놓는 금액인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기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정확히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