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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이제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이제는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인기어로 국세청,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도입 관련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도입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시범적용 중이며, 6월 이후... 관리(부속서류제출·신고결과 조회·접수증·납부서 출력)→납부하기(납부결과 조회) 등 순이다. 뿐만 아니다....

2021-05-10 07:50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210510164625610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밤에 살짝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에 걸린 적 다들 한두번씩 있으시죠? 지금이 딱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이제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관심있는 문건을 혹시나 하고 조사해 보니 아래처럼 최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비게이션⋅모두채움신고서 활용하면 세무사 도움없이 종소세 신고 한방에

내용: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첫 시행된다. 초행길 운전자에게 눈과 귀가 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세무...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
날짜: 2021-05-10 03:02
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770


제목: [돈 벌어주는 연말정산 가정교사] [2019년 연말정산]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정청구

내용: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19년 귀속분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날짜: 2020-01-30 04:38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91232&class=7&grp=


진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혹시나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스스로 천천히 찾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내비게이션도입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시범적용 중이며, 6월 이후... 관리(부속서류제출·신고결과 조회·접수증·납부서 출력)→납부하기(납부결과 조회) 등 순이다. 뿐만 아니다....

2021-05-10 07:50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210510164625610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의 20%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40%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몇 가지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며 신고 기한도 특별 재난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연장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외에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관련하여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