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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좋네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좋네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좋네요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인기어로 난임치료비 20%까지 공제보청기·휠체어 임차 영수증 내야 관련있는 사항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난임치료비 20%까지 공제보청기·휠체어 임차 영수증 내야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의료비 지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2021-01-18 12: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82129005&code=920301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좋네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연말정산(年末精算)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연관된 정보를 한번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로펌 인사이드] 합리적인 근로소득세제 도입을 바라며

내용: 관심사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근로소득세제그런데도 이 간략한 판결에 담긴 함의와 그 바탕에 깔린 고민의 깊이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앞서 본대로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날짜: 2021-02-01 08:56
링크: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0267


제목: 현금 결제 안경, 보청기 구입비 등꼼꼼히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의료비는?

내용: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는다. 올해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날짜: 2021-01-19 04:47
링크: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1/19/2021011980135.html


더욱 더 흥미있는 정보가 혹시 있으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우연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항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료 껑충 실손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

넷째, 의료실손보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때에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겹쳐 국민건강보험의...

2021-02-20 01:01

코메디닷컴

http://kormedi.com/?p=1333997


내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국세청 블로그나 관련 기사를 보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꿀팁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이 되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추가적으로 10년동안 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원래 세액공제 항목이었는데 원래 2천만원 초과였던 것이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10년안에 받을 수 있고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사회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해마다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