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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알면 쉽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알면 쉽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알면 쉽다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관심사로 [고용안정지원금 Q&A] 프리랜서·영세 상인 150만원 받아가세요 연관 사항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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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이...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가 발급한 수당ㆍ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2020-06-01 02:24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922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알면 쉽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상관 내용을 천천히 웹서핑해 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세무쟁점 등에 대한 이해

내용: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소득구분과 그 금액을 달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날짜: 2020-12-04 00:05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12


제목: 건보료 5개월치 할인받으세요 지역가입자, 7월에 꼭 챙길 일

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이 있다. 번거롭지만 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날짜: 2021-07-12 02:44
링크: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7/10/EOTHRED23JHTFG5HPVERMGSS7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더욱 더 흥미가 가는 정보가 그래도 나타나면 한가로울 때 직접 최선을 다해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보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Q&A] 프리랜서·영세 상인 150만원 받아가세요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이...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가 발급한 수당ㆍ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2020-06-01 02:24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922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매해 12월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에 따라 종류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원천 과세 하는 분류 소득과는 대비되는 조세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년도 5월부터 8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소득, 임대속, 금융소득 등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업으로 프리샌서나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 추가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월안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번년에는 8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추징했는데요. 일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 점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다음, 연적 공제를 하여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