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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관련 유용한 정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관련 유용한 정보

취득가액 산정 및 명세서 관리

 

이번에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대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710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집 판매나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분양권을 받아 잔금 계약일만 남았나요? 그렇다면 최신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오늘은 그중 말이 많았던 '취득세' 변경 사항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 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관련하여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면 면제가 되고, 1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50% 경감되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1억 5천만원에서 4억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에도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관련하여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