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0년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0년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오늘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편,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이나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관한 능력과도 상관없이 온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매우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더 낮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와 더불어 부가적 가치세를 올리냐 마느냐의 여부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거나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더 알아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코너가 있어요. 클릭 후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순으로 클릭 후 작성하시면 돼요.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대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세무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서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나 신고과정에 실수가 있다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더 알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년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x30%x10%) - ( 100X30% ) = 90만원(매출세액)-30만원(매입세액)= 60만원 영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세금을 잘 알면 절세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이어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외에도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더 알아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