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획득 알아야될 정보들
취득세 관련 정보
취득 획득 알아야될 정보들.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이번엔 취득 획득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취득 획득 관련하여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이 있는데요. 취득세에 관련된 법안은 지방 소득세법입니다. 위 세금을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도 법안 변경사항이 있으니 두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 1~3%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4주택 이상이 되면 4%의 과세 세율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또 법인은 모두 1~3%의 세율이 메겨지기에 집이 네 채가 넘어가는 분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내기 위해 법인으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고기, 선박, 회원권 등에도 해당되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10 대책 이후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또한 세율도 1-4%였던 부분이 8%에서 최대 12%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취득 획득 관련하여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 같네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이 이걸 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취득 획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