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찾는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찾는다면.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이번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관련하여 상속세는 가업을 이어받을것인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조건이면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줄 계획이 있다면 미리 큰 계획을 세워두고 단기간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천천히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무엇이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상속인의 생화란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종사를 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공제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줄기도 하는데 한도는 5억이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나 2천만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더 알아보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용이나 공과금, 채무는 제외하고 상속세 꼐산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재산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상속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