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받을 금액 미리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알아보세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연말정산 모의계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면 아까운 절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돈도 안낼 수 있으니 그렇다고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된 일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준이 만 34세로 확대가 되어서 취업 시점이 30세여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들이라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모의계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공제 받는 항목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받기 보다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 1800만원 이내로 5년이상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급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고 단 12년 이전에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 금액만 인정이 되고 이 경우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의 12%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있는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모의계산 관련하여 10년동안 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내용은 직접 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등이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월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렌즈구입비, 중고생교복구입, 취학전 아동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연말정산 모의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