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절세의 비밀
직장인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낼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최대한 세금을 덜 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쓰이게 되는 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 쓰이게 되는 세금입니다.
먼저 국세를 알아볼까요?
국세는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많이 친해져야 할 곳이 바로 국세청이죠.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고 있습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죠.
소득세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자영업은 사업소득세, 부동산 임대는 임대소득세가 붙습니다.
죽은 뒤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 살아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물건을 샀을 때 내는 10%가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류를 사면 붙는 주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등등이 있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겠죠?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도가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기 때문에 아는 세금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새에 내는 세금도 있답니다.
자 그럼 세금의 종류는 여기까지 하고 세금을 도대체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은 내국세 -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라인으로 내려오는 과세소득에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인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방법은 소득공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신경을 쓰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신경 써야 되는 큰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등)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구요.
둘째, 저축이나 투자로 지출된 부분에서 비과세나 보험료 같은 소득공제 또한 최대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원천징수, 증여세)이나 부동산 자산(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차차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