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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좋은 정보

증권거래세 좋은 정보

증권 거래세에 대한 이야기

 

증권거래세 좋은 정보.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그러면 증권거래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 좋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기존에는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얻었을 때 증권거래세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세제가 개편되면서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매거래시 부과하던 세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증권거래세인데 이것은 인하가 되었고 기존에 없던 세금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인 금융투자소득세이고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은 2021년부터는 0.23퍼센트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로 차츰 줄어든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세금에서 새로운 세금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금융투자 소득세와 집합투자기구과세인데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변화는 대주주에 한정하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반투자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기존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었던 집합투자기구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편입되어 함께 손익으로 통산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순수익만 3억원을 넘게 벌었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식세금이 붙고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한 세금 25%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내야 하는것이다라는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주식세금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 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하는데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식세금이 붙는데 지난 주식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잇는 내용일것인데 주식거래를 할 때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래세입니다.

이상 증권거래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