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찾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찾는다면.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철 회사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면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여분으로 챙겨가서 입곤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톰한 가디건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외에도 보통 부가가치세는 상반지 하반기에 납세하는데요. 1월1일에서 3월 31일은 예정 신고를 하고 이때 신고한 금액은 4월 1일~4월 25일 사이에 납입합니다.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하고, 7월1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납입을 하지요. 하반기 VAT는 무조건 7월 25일 안에는 납부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개월 수만 다르지 위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상반기 확정신고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관련 내용으로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 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 천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