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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굿이예요 굿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굿이예요 굿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굿이예요 굿 다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주제로 "기부한 돈 여기 썼구나" 알 수 있어야제2의 정의연 막는다 관련한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기부한 돈 여기 썼구나" 알 수 있어야제2의 정의연 막는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의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결산서류 내용들이 부실한 사실들이... 회계오류를 범했다. 더불어 정의연은 공시 서류를 작성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누락하는 등 회계 곳곳에서 부실함이...

2020-06-14 00:0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4045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그러면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굿이예요 굿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연관있는 사항을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정의기억연대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시스템 입력 오류

내용: 정의기억연대는 공시 누락은 시스템 입력 오류이며, 회계 처리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에...
날짜: 2020-05-15 10:30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396&ref=A


제목: 버티던 정의연 "회계 검증 받겠다"

내용: 이후 정의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8년 결산 자료에 3339만원을 한 맥줏집에서 썼다고 기재한 사실이...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날짜: 2020-05-13 08:49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349841


더욱 조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문득 발생하면 여유있을 때 손수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항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46배 늘어난 정의연 국고보조금, 공시표엔 0원회계전문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중 정의연의 운영성과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의연은... 이어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했음에도 오류가 나왔다며 단순 회계상 실수라고 한다면...

2020-05-15 01:35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5000265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 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우리나라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세금 납부를 못했다. 혹은 안했다. 오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외에도 앞에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수준높은 교육의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데에도 국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역시 포함이 되며 도로나 철도, 비행기 같은 교통시설의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역시 세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대부분의 종류가 국세종류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끼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국세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관련하여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오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