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알면 쉽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알면 쉽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세신도 받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 너무 개운한 것 있죠. 목욕탕 자주는 안가는데 한 번 가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특히 나올 때 먹는 바나나우유가 꿀맛이죠. 이번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더 알아보면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내면서 당연히 중앙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세금마다 속하는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토지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되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관련 내용으로 이번에 공표한 지방세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또는 어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원래는 자경농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만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보니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기간도 1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