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유의점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유의점 확인
반갑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유의점 확인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주제로 뱅크샐러드, 연말정산 서비스 출시 연관있는 항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유의점 확인
뱅크샐러드, 연말정산 서비스 출시
서비스를 개발한 우범영 PO(Product Owner)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진 직장인들의 고민을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다며 향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2020-11-17 08:25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117010011458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유의점 확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관련된 문건을 혹시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다음과 같이 요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최저 금액 넘으면 직불카드 유리
내용: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게 좋다. 올해부터는 또...
날짜: 2020-11-27 15:04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olink/23526668
제목: 공인 대신 도입되는 민간 인증서, 서비스별 꼼꼼 비교해보니
내용: 귀속 연말정산을 민간기업의 인증서를 사용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안정부와... 인증서를 홈택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기관을...
날짜: 2020-11-18 02:22
링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2594&kind=
더 흥미가 가는 내용이 문득 나타나면 한가로울 때 혼자 열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3월의 월급 미리 점검하세요"뱅크샐러드, 연말정산 서비스 내놔
우범영 뱅크샐러드 PO(Product Owner)는 "이번에는 카드 소득공제에 초점을 맞췄고, 향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뱅크샐러드 앱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추가 데이터 연동 및 정확도 향상에 더욱...
2020-11-17 01:3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20998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관련하여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2020년 과세 연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소기업은 60%, 소기업 외 중소기업은 30% 정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국세 감면액은 2억원이 최대 한도이며, 올해 상시 근로자수가 작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에 해당하는 근로자 한명당 500만원씩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의 종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적으로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관련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을 증여를 받을 때 생기는 증여세,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매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 또는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또는 연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세, 그 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관련 내용으로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