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인적인 의견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인적인 의견은?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인적인 의견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내용으로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관련한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25일까지 낸 데 이어 월말에는 또다시 물품대금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2020-11-01 06:24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957143
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인적인 의견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민간 판매상 농약도 부가세 영세율 추진
내용: 따라서 홍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에 기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함께,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는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란...
날짜: 2020-10-08 09:59
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064
제목: 홍문표 "농약 민간판매상에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차단"
내용: 홍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 누락 문제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날짜: 2020-09-29 02:31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9000683
더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문득 생기면 한가할 때 혼자 궁금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25일까지 낸 데 이어 월말에는 또다시 물품대금 5000만 원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2020-11-01 06:24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957143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명칭 그대로 상품에 부가된 일련의 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천 원 짜리 목재를 구매해 공예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3천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세금은 차액 2천 원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신 중간유통과정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마트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래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이 금액은 사업자가 보관하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신고함으로써 대신 납부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거둬들인 매출은 전액을 온전한 매출로 볼 수 없고, 매출에서 기타 인건비나 원가를 제해도 그것이 모두 이익이 아니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추가적으로 보통 부가가치세는 상반지 하반기에 납세하는데요. 1월1일에서 3월 31일은 예정 신고를 하고 이때 신고한 금액은 4월 1일~4월 25일 사이에 납입합니다.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하고, 7월1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납입을 하지요. 하반기 VAT는 무조건 7월 25일 안에는 납부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개월 수만 다르지 위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상반기 확정신고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하여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