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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관한 정리

소득공제 2020. 11. 30. 06:44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관한 정리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내용으로 청주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과의 전면전 관심있는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청주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과의 전면전

2종(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미과세증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에게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4만8991건 중 성실납세자에게 1만6495건이 발급돼 약 1300만...

2016-10-20 00:12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61020090636264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관한 정리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유사한 문건을 꼼꼼히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청주시민 31만여명, 6개월간 증명수수료 면제

내용: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시 지역 내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 발급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은...
날짜: 2016-02-22 03:09
링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1943


제목: 코로나19여파에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급증

내용: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이다.
날짜: 2020-04-06 02:02
링크: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004067641o


정말 흥미있는 문건이 혹시 발생하면 시간나면 혼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수수료 6개월 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800원)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청주시 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2016-02-22 04:30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2_0013911808&cID=10806&pID=10800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더 알아보면 8월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한층 더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번달, 한참 장마가 길었던 7월이 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었는데요. 저도 7월이 항상 바쁜 달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므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서 세금을 내는 것들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인데요. 1년에 한번씩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매매나 증여로 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인은 그 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로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더 알아보면 저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60프로를 곱한다면 나오는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4월경에 발표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