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타인 증여세 공제 분석

소득공제 2020. 12. 1. 22:59

타인 증여세 공제 분석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타인 증여세 공제 분석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타인 증여세 공제 관심사로 명의신탁주식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상관 문건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명의신탁주식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2020-05-16 02:35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140112&t=NN


날이 추워지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실외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서 분위기도 낼겸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어찌나 강하던지... 얼어죽는줄 알았지 뭐예요 오늘은 타인 증여세 공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타인 증여세 공제 분석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타인》은 KBS 2TV에서 1987년 9월 5일부터 1988년 2월 28일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이며 김미숙 (혜련 역)은 해당 작품 이후 유치원 등 개인사업과 KBS와의 출연료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다가 《사랑의 굴레》로 브라운관에 돌아왔다[1].


타인 증여세 공제 관련한 항목을 꼼꼼히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근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주식 취득자금 출처 의문·장기 미배당명의신탁 혐의

내용: 제3절 명의신탁 및 자금출처 등 검토 ◉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본금 납입 또는 주식매수 시 타인명의로... 증여세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2020-07-24 02:36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819


제목: 증권시장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K-OTC 시장으로 분류

내용: 등 타인 명의로 주식취득 및 경영권 인수 ○전문 시세조종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조작하여 장내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및 명의신탁 증여세 탈루 ○또한, 신규사업 추진 등 허위공시로 주가상승...
날짜: 2020-09-24 23:24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4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만약 나타나면 시간나면 직접 혹시나 찾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건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개인재산인데 금산분리원칙 적용 웬말

금산분리 원칙은 기업이 경영권을 통해 금융사에 맡겨진 타인의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자회사, 계열회사 등을... 상속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200~500억원의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2020-11-13 02:01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5128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타인 증여세 공제 추가적으로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만이 이러한 것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속과 비슷한 개념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고 상속은 재산을 상속해주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만 해당하는경우이고 증여는 이러한 상황 제약이 전혀 없고 얼만큼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실텐데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따로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증여세를 안받는 경우도 많은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여기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만 국외에 체류중이면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타인 증여세 공제 외에도 학업을 마쳤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교통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교통비를 주는 경우인데 자녀가 경제력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과 살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 증여세 공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